설립목적
①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제5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.
수행사업
-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자 네트워킹 및 지원
- 고양시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고양시 도시마케팅
-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
-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업무
- 고양관광안내센터 관리·운영
-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·운영
- 고양 시티투어, 캠핑장, 전기기차, 인력거 등 관광시설 운영
-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워킹가이드 관리 운영
-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
-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
- 고양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및 부수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