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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과 수행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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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①  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 제5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.

수행사업

  1.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자 네트워킹 및 지원
  2. 고양시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
  3. 고양시 도시마케팅
  4.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
  5.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업무
    • 고양관광안내센터 관리·운영
    •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·운영
    • 고양 시티투어, 캠핑장, 전기기차, 인력거 등 관광시설 운영
    •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워킹가이드 관리 운영
    •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
    •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
  6. 고양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및 부수된 사업
고양특례시고양 마이스고양문화재단고양국제꽃박람회Lafesta 라페스타onemount 원마운트고양산업진흥원KINTEX 킨텍스고양도시관리공사Hanwha aqua planet Ilsan 한화 아쿠아 플라넷 일산현대백화점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

(사)고양시관광협의회|협의회장 이종옥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-1, 2층 (고양관광정보센터)

TEL. 031-927-9973~4|FAX. 031-932-99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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