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의 중심, 고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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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과 수행사업
①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② 제5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.
(사)고양시관광협의회|협의회장 이종옥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-1, 2층 (고양관광정보센터)
TEL. 031-927-9973~4|FAX. 031-932-9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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